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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6 2017가단20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27.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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