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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366
기타 | 2017-08-10
본문

업무처리소홀(각 불문경고→각 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7-301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보호소 6급 A

사 건 : 2017-35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6급 B

사 건 : 2017-362 불문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5급 C

사 건 : 2017-366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6급 D

사 건 : 2017-367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6급 E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보호소 ○○과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고,

소청인 C는 ○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고,

소청인 D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며,

소청인 E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다.

소청인들은 위 ○○보호소에서 근무할 당시 검수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 급식관리규정에 의해 주․부식 조달 시 수량 등의 일치 여부를 검수하고 검수조서의 작성 및 대장 등재, 월 1회 재고 수량 등을 파악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호소는 2013. 12.경 ○○부 종합감사 시 ○○ 주․부식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부적정 사례로 지적받은 바 있어 소청인들은 ○○ 주․부식관리 실태 및 재고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여 소청인 B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청인 C․D․E․A의 경우도 견책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관 표창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중대한 절차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먼저 중앙징계위원회는 급식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검수관 정책임자는 ○○과 소속 관리(서무)계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보호소 자체적으로 검수관의 임무를 ○○계장의 업무로 분장하였고, 이에 대해 소관부서인 ○○부 ○○과에서 ○○과 업무분장을 임명절차 행위로 보아 제1호에 따라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계장에게 검수관 정책임자로서의 임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임명은 신분설정행위인 반면 보직(업무분장)은 그 신분을 이미 취득한 자에게 어떤 직위를 수여하는 행위인 점에서 서로 상이하므로 임명행위는 업무분장행위에 선행된 독립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어 위 ○○부 ○○과의 의견은 담당사무관이 법률전문가 등에게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거나 확인을 한 사실이 없어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위 급식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검수관의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한 것이고, ○○ 주․부식 등은 구입 또는 납품 즉시 검수를 하여야 하고, 납품 등의 시기가 매일(주말, 공휴일 포함) 새벽(통상 06:30~07:00)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업무분장 없이도 임명 즉시 검수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업무분장행위는 불필요하지만 임명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업무분장행위를 임명행위로 볼 수 있다는 위 ○○과의 견해는 근거가 미약하여 수긍하기 곤란하다.

참고로 ○○부 ○○정책본부 산하기관 중 같은 보호소인 ○○보호소는 내부결재 형식으로 검수관을 임명하고 있고, ○○보호소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검수관을 임명하다가 이후 불상의 사유로 임명행위가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조사가 종결된 후 2016. 10. 10. 다시 내부결재 형식으로 검수관을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규정에서 명시한 검수관에 대한 임명행위가 강행규정임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며, 검수관 임명행위가 없었으므로 검수관 임무도 존재하지 않고,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검수관 임명행위는 없더라도 소장의 직무분장에 의해 검수관 임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위 조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징계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비위행위에서 고의가 없고 오인할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재

우선 소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사유인 비위행위에 있어 고의가 없었고, 검수관 부책임자를 물품담당이 아닌 영양사로 오인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는 ○○보호소가 개소된 시점에 물품담당이 2명이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계장을 검수관 정책임자로 물품담당 2명 중 1명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6년경 ○○과에 기획․보안업무가 생기면서 물품담당 2명 중 1명 즉 물품계약․발주 담당이 아닌 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물품담당이 검수업무를 하게 되면 물품의 계약․발주와 검수업무의 겸임을 제한하는 일반원칙에 반하는 점, ○○용 주․부식 등의 남품 등이 새벽에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검수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주․부식의 검수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영양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소장의 묵인 하에 이 사건 지적 시까지 영양사가 관행적으로 검수관 부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보호소 개청 이래 이 사건의 문제 발생 시까지 약 11년간 영양사 F가 별 문제 없이 지속적․관행적으로 검수관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및 2016년 2차에 걸친 ○○부 정기 감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인 영양사의 검수관 행위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바, 위 급식규정의 ‘○○계장 검수관 업무행위’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게다가 소청인들이 ○○보호소에 발령받아 ○○계장 업무를 시작할 당시 검수관 임명행위가 없어 검수관 부책임자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양사가 검수 등을 하고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소청인들에게 결재를 받아 소장에게 최종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관련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11년간 지속된 관행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일탈 남용

먼저 급식규정에 따르면 물품담당이 검수관 부책임자로서 실무자에 해당하고, ○○계장인 소청인들이 검수관 정책임자로서 그 감독권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자인 물품담당은 이 사건 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종결처리하고, 감독권자인 소청인들에 대해서만 징계처분한바, 이는 실무자와의 책임 형평성을 간과한 불합리한 처분이다.

그리고 ○○ 급식을 위한 식당 운영 초기인 2005년경부터 2016년 이 사건 지적 시까지 소장의 묵인 하에 영양사가 검수관 업무를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지속되는 동안 ○○부 등의 감사 등에서 지적되거나 검수관 관련 지시공문이 단 한 번도 시달된 적이 없었던바, 이 사건 당시 소청인들을 제외한 누구라도 ○○계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징계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바 급식규정에 따른 검수관 업무의 비현실성 등으로 그 실효성의 유지가 곤란하고, 업무담당자의 징계처분 위험이 상존하므로 위 급식규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2016. 8월경 ○○부 감찰∙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감찰관 및 감사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피해 발생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없이 자체 종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부내에서 ○○정책본부에서 이 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수 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 B는 직무수행 중 잘못으로 2008. 7. 2.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해 오고 있고, 2007. 2. 27. 장관상에 해당하는 ○○원장 표창이 있음에도 감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과 비교하여 과중한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 C는 이 사건 당시 보호소 근무가 처음이었고, 약 24여년 이상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나 주의 등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 정책업무 또는 현장에서 출입국사범 단속 등 격무에 종사하면서 20○○. 1. 30. 출입국사범 단속 등 업무유공자로 선정되어 7급에서 6급을 특별 승진하였고, 2회에 걸쳐 ○○부장관 등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D는공직에 임용된 후 25여 년간 조사, 단속, 사증, 체류, 심사, 보호업무 등 묵묵히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장관 표창 2회, 국무총리 표창(모범공무원 선정) 1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E는 이 사건 당시 출입국관리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직원 인사업무, 서무, 직원복무관리, 교육, 상훈, 행정정보공개, 기록물관리, 방화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나, 2015. 11.경 ○○보호소 급식조리원 8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요구함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도 병해하게 되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에 있는 집에 가지 못하고 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 와중에 2016. 2. 22.부터 ○○ 강제퇴거 집행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과 ○○계장이 ○○과로 인사 전보 조치되면서 물품 검수공무원까지 담당하게 되었던 점과 약 20년 가까이 맡은 바 업무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누구 못지않게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업무유공으로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A는 이 사건 당시 약 1개월 전에 발령받아 ○○계장으로 부임하였고, 위 급식규정에 따라 납품업체에게 08:00 이후 납품하도록 하여 검수하고자 하였으나, 영양사가 청주지역 날씨가 이상고온으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08:00 이후로 납품하면 업체가 다른 업소 납품 때문에 오전 10:00경 이후에 납품하게 되고 ○○ 점심 준비가 불가능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2016. 9. 1.부터는 08:00경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2016. 8. 12.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 등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소청인은 총 25일 중 8일을 검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부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들은 이 사건처분은 당초 검수관 임명행위의 부존재로 인하여 중대한 절차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 역시 부존재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증거 등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중 소청인들이 당시 ○○보호소 ○○과 ○○계장의 지위에 있었고, 주․부식 식재료를 직접 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소청인들도 시인하고 있으며, 영양사 F도 ○○계장이 직접 검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들이 위 급식규정에 따른 검수관 정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보호소 소장은 급식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청인들을 검수관 정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소청인들이 ○○보호소 ○○과 ○○계장으로 발령받아 부임한 후 기안된 업무분장 결재문서들을 보면 ○○과 ○○계장이 ○○과 단위업무 총괄 및 물품 검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소청인들이 해당 문건 검토자로서 결재까지 하였다는 사실도 역시 확인되는바, 납품업체가 주․부식 식자재 등을 포함한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물품 검수를 하여야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설령 소청인들에 대하여 급식규정에 따라 검수관으로서의 임명 절차가 부존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양사 등에게 검수 책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보호소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수 책임은 ○○계장으로서 소청인들에게 우선하여 있다 보아야 마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고, 게다가 위 급식규정에 따른 검수관 임명절차의 부존재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시킬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소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소청인들은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은 실무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장기간 영양사가 검수업무를 대행하는 관행이 지속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부 종합감사 당시 지적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의 경우, 급식규정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검수관 정책임자는 ○○계장의 지위에 있는 소청인들이라 하겠으며, 실무자는 검수관 부책임자로서 정책임자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는바, 실무자와의 책임의 경중을 비교해 형평성을 묻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위 급식규정 제5조 제3항에서 검수관은 검수업무를 타인에게 대행 시킬 수 없으며,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소청인들은 검수관으로서 위 급식규정에서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영양사 故 F가 식자재 검수하였던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관련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의지나 노력도 없이 잘못된 관행을 지속한 사실에 대한 책임까지 전부 면피되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들은 그간 ○○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등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검수 대행한 사실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3년 12월 종합감사 당시 G(2010. 11월 당시 ○○계장)가 작성한 경위서를 살펴보면 ‘검수는 거래명세표를 통해 물품이 납품된 것을 확인 후 거래명세서를 검수에 참관한 영양사에게 주면 영양사가 작성한 검수조서에 결재를 하였습니다. (중략) 검수관은 모든 주∙부식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검수조서는 영양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2010년 11월 당시 본인은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부는 종합감사결과에서 ○○보호소장에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 급식 관련 주․부식물 검수 및 대장기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관련자들인 G과 영양사 故 F에게 주의 조치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들은 위 ○○부 종합감사 이후 ○○계장으로 발령받아 부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고 봄이 마땅함에도 영양사가 검수관의 업무를 대행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속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간 실시된 ○○부 종합감사에서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구체적 조치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소청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부 면피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앞서본 바와 같이 소청인들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검수관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고 보이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기타 성실의무 위반으로 그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수준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상훈공적이 없는 소청인 B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소청인들에 대하여 상훈공적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관행적인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소청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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