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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 관련 질의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 양도 | 2006-03-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2006.03.29)

요 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며 고가주택은 감면 배제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단, 서울시.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는 2002. 12. 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 99조의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2002. 8.19. 계약)의 경우 고가주택의 일정요건인 면적기준인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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