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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7노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 교통 관련 범죄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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