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합17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