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81 (2010. 03. 24)
세목
상증
요 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경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적용함에 있어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후 소유권이전절차 미이행시 상속세 경정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300, 1998.1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2300, 1998.11.16.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79조【경정등의청구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갑]은 1974.6.경부터 1984.4.경까지 [을]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고양시 소재 부동산, (주)00호텔 발행 보통주식 및 현금을 증여하였고
- [을]이 1997.8.17. 사망하자 [을]의 처와 그 자녀5명 (이하 “본건 상속인들”)은 [을]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재산 중에는 위와같이 [을]이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음
- 본건 상속인들은 1998.2.16.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위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여 3,815백만원을 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포함)하였고, 00세무서장은 2001.5.2.경 본건 상속인들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상속세를 결정하여 추가 고지한 바 있음
- 한편, 2000.7.8. [갑]이 사망한 이후 [갑]의 딸인 [병]은 위 [갑]의 [을]에 대한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3.10.21. [을]의 처와 자녀인 본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상고심에서 2008.4.2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음
- 위 항소심 판결 주문의 내용은 본건 상속인들이 [병]에게 본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주)00호텔 발행 보통주식 일부를 인도하고,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음
O 질의내용
-본건 상속인들은 위 소송이 확정되자 반환대상인 현금을 전액 [병]에게 지급하였음. 그런데 반환대상인 (주)00호텔 보통주식의 주권은 발행된 바가 없어 본건 상속인들이 위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위 [병]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위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하거나 명의개서를 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본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그러나 [병]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음
- 이와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고, [병]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피상속인의 도움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주권발행 및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본건 상속인들이 기왕에 납부한 반환대상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현재 본건 상속인들은 00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반환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2. 30.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