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 법인 | 2004-09-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2004.09.17)
요 지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