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26 | 법인 | 2000-05-09
문서번호
법인46012-1126 (2000.05.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통예절 및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을 연구개발하여 예의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① 1호)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 기부받은 자가 개인(학생, 운동선수) 또는 사업자조합 등에게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①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