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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379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5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정본을 2015. 11. 9. 송달받았음에도 항소기간을 도과한 2015. 11. 30.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추완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들은 당초 법무법인 조율을 소송대리인(이하 ‘종전 소송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제1심 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소송대리인을 교체하기로 하여 종전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이하 ‘교체된 소송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교체된 소송대리인이 2015. 11. 16.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판결등본은 2015. 11. 9. 열람의 방법으로 수령)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1. 27. 항소장을, 같은 달 30. 추완 항소장을 각 제출하였다.

⑵ 종전 소송대리인이 2015. 11. 9.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으나 종전 소송대리인이 원고들에게 판결정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판결정본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① 원고들로서는 교체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수령한 2015. 11. 16.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② 대법원 나의 검색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판결도달일자가 2015. 11. 16.로 기재되어 있어 종전 소송대리인의 판결정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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