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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하악골 골육종 진단 통보가 지연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치과
진료과목

치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03년 좌측 악하선암으로 좌측 악하선 절제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로 2017년 5월 좌측 하악 잇몸 부종 및 통증이 있으며 타병원의 좌측 아래턱뼈 괴사 의증 소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감각 진단 평가, 파노라마, CT 검사를 받았으며 입원 권유를 받았다.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뼈 스캔, CT 검사 후 좌측 하악 후구치부위의 골수염(Osteomyelitis on mandibular posterior area, left) 진단하 하악 좌측 후구치 부위의 부골 제거술(Sequestrectomy on left mandibular posterior area), 골형성유도단백 및 혈소판풍부섬유소 삽입(Bone Morphogenic Protein and Platelet Rich Fibrin graft), #37 임플란트 매식체 제거술(Implant removal, #37i)을 받고 퇴원하였다.2017년 6월 신청인은 전날 식사 중 입안에서 크게 ‘딱’소리가 나더니 이 사이에 피가 나고 이가 안 물리기 시작했으며 통증 및 부종이 발생했다는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파노라마, CT 검사 후 좌측 하악체 골절(Lt. mandibular body fracture) 진단하 좌측 하악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n left mandibular body)을 받았으며, 3일 뒤 심부 경부감염(Deep neck infection)을 주소로 좌측 하악하 부위 절개 및 배농술(Incision and drainage on left submandibular area)을 받고, 다음 날 골육종 의증 진단하 MRI, PET-CT 검사 후 전원 원하여 퇴원하였다.2017년 6월 신청인은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염증이 있는 상태라서 항암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염증이 문제 될 수 있다, 암 병소에 변연절제술(Debridement)을 했으니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다, 하악골(Mandible) 제거해야 한다, 수술 후 항암치료도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등 소견을 받았다.2017년 6월 신청인은 △△병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같은 해 7월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입원하여 골육종(Osteosarcoma) 진단하 좌측 하악골 부분절제술 및 좌측 비골 유리피판을 동반한 재건술(Lt. segmental mandibulectomy & reconstruction with Lt. fibula free flap) 후 퇴원하였다.신청인은 2017년 8월부터 ○○대학교병원 종양내과에서 항암화학요법, 이비인후과, 내분비내과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병원 이비인후과 및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삼킴장애, 발음장애로 재활치료 중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 골육종을 턱뼈괴사증으로 오진하였고, 조직검사 결과를 턱뼈골절브릿지 수술 시행 후 뒤늦게 통지받았으며 턱뼈골절브릿지 수술에 따른 삼킴장애, 발음장애 등 부작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고, 골육종을 미리 통지받았더라면 선 항암제 투여로 골육종 제거수술이 용이하였을 것인바, 현재 삼킴장애, 좌측 뺨 감각 상실 등 증상은 위 턱뼈골절브릿지수술 과정에서 담당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피신청인: 턱뼈부근 골육종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단순히 조직검사 결과로 확진할 수 없으며(검사결과가 주치의에게 통보되는 데까지 1주일정도 시간이 경과함. 타원에 재검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15일이 경과함. 재검사결과 역시 통보되지 않음), 신청인이 턱뼈 골절로 내원하였을 당시 급한 골절 해결을 위한 브릿지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이고, 골육종의 경우 턱뼈 재건술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여 조직검사 결과 후 6월에 턱뼈골절브릿지수술을 하였고 좌측 안면 감각상실, 혀 마비, 등 감각이상, 개구제한, 운동장애, 발음장애 등은 골육종의 대표적인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담당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안의쟁점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요지

2017년 5월 부골제거술, 골형성 유도단백 및 혈소판 풍부섬유소 삽입, #37 임플란트 매식체 제거 수술 및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한 점은 치료계획 및 치료과정으로 적절하고, 같은 해 6월 시행된 턱뼈 골절 정복술, 같은 달 감염에 대한 시술을 시행한 것은 골수염 또는 골괴사 진단의 연속선상에서 시술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악골의 양성종양의 경우 병적 골절 및 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질환의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어 그 시술 자체 또는 시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해 5월 조직병리검사 결과 골육종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바, 그로부터 6월까지 신청인에게 조직검사결과가 설명되지 않았던 것은 부적절하나, 같은 달 하악골 절제술 등 수술과 항암요법이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면 시기적으로 골육종에 대한 치료가늦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삼킴장애 및 목 불편감은 턱뼈 골절 수술의 전신 마취시 기관 내 삽관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판단되고, 발음장애 및 좌측 뺨 부위 감각상실은 병의 진행으로 인한 하치조신경 및 이부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거나 하악골의 골육종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하악으로 관통하는 신경 분지 및 설신경의 피할 수 없는 절단과 관련있다고 보여 골절 정복술과는 무관하다고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신청인이 2017년 5월 조직검사결과 골육종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같은 해 6월 턱뼈골절정복술 및 감염에 대한 시술을 받고, 같은 날 조직검사결과를 뒤늦게 인지한 의료진으로부터 골육종임을 통보받고 같은 달 MRI, PET-CT 등 검사하였으나 전원 원하여 퇴원하였는바, 적어도 조직검사 후 통증 및 부종을 주소로 내원한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골육종임을 인지한 담당 의료진이 그 다음 날 곧바로 MRI 검사 등을 시행한 점으로 볼 때 열흘이 지나서야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검사결과에 대한 경과관찰 및 그 통보가 지연되었다고 보여져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은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사료되므로 사용자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검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뼈 스캔, CT 검사에 따른 골수염 진단, 2017년 5월 하악 좌측 후구치부위 부골제거술 등을 시행한 점에 부적절한 점이 없고, 신청인이 골육종임을 진단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월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하악골 부분절제술 및 좌측비골 유리피판을 동반한 재건술을 시행받고 퇴원한 점, 삼킴장애, 발음장애, 좌측 뺨 부위 감각 상실은 골절 정복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추정되고, 골육종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합병증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토대로 할 때 피신청인 담당 의료진의 검사 결과 통보가 지연되었다는 점만으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일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현재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은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의료행위의 결과, 검사 결과 통지 지연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설명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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