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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4-22

[법령질의서]제목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받은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되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갑론) 정당한 원재료의 세액을 추가하여 기납증을 정정 발급하고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토록 한다.

-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 중 환급에 사용된 세액을 모두 추징하였으므로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기 발급된 기납증에 추가하여 정정 발급하고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도록 함.

(을론) 추징세액 중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은 과오납금으로 보아 추징세액을 납부한 기납증발급자가 과오납환급토록 한다.

-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과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의 차액만 추징하였어야 하나, 규격상이 원재료의 기납증 세액 중 환급에 사용된 세액을 모두 추징하였으므로 기 발급된 기납증을 정당한 원재료로 정정발급하고,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은 과오납금으로 보아「관세법」제46조에 따라 추징세액을 납부한 기납증 발급자가 과오납환급을 받도록 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4-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이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되어 해당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 발급된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의 해당 세액을 추가하여 정정 발급한 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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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