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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및 기술이전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85 | 국조 | 1996-10-18
문서번호

국일46017-585 (1996.10.18)

세목

국조

요 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제지용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한일조세협약 제11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제지용 합성수지를 전문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로써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의 개발이 회사의 사활을 좌우 하는바, 국적이 일본인 비거주자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기술지도 및 이전등을 받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역시 비정기적으로 지급

2) 이러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으로서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지급액에서 필요경비(75~80%)를 공제한 금액에서 25%를 원천징수한다.

을설)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병설) 일본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사용료 제한세율인 12%를 그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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