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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제2020-5호
관세청 | 관세청-심사-2020-5 | 심사청구 | 2020-12-22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20-5

제목

관심 제2020-5호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12-22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의 수입은 「관세법」 제237조에서 통관보류 사유로 규정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성기구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육체적ㆍ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데 이러한 사적이고도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5503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합니다)하였는바, 쟁점물품 또한 성기구의 기능 및 용도에 수반되는 특징에 불과하여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비록 개별ㆍ구체적 사건에 대해 내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당해 구체적 사건의 결정기준을 넘어서서 장래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결정기준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위법이 확인된 행정처분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향후 위법한 행정작용을 방지 내지 회피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만약 지금처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계속하는 경우 국민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서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용품의 수입은 물론, 그 제조ㆍ판매에 관하여도 규율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행정적으로도 인형 형태의 성인용품에 대한 국내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인형 형태의 성인용품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입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관세법상 통관 허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에 그치지 않고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도록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타당합니다. 대법원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음란’에 해당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쟁점물품은 형상․재질․특징으로 볼 때,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성풍속을 해치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선행판결에서 수입을 허용한 물품은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음)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 여성의 성기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오로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성적 부위 등의 신체가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등 통관을 허용한 선행판결과는 형상 및 구체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선행판결 이후 ○○○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 풍속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세법」 제237조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합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인이 2019. 10. 31.부터 2020. 5. 6.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품명 : ○○○, 수량 : 2개, 단가 JPY ○○○) 외 14건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현품 사진은 <별지1>과 같습니다. 나) 쟁점물품은 길이 131cm부터 162cm(다리제외 물품은 72cm), 무게 29kg에서 41kg(다리제외 물품은 20kg)으로,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지고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쟁점물품의 유두는 짙은 살색, 그 외에는 밝은 살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성기 부분은 여성의 외음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쇄골과 배꼽의 모양, 여성의 유두, 유방, 손가락과 발가락의 마디, 손톱과 발톱의 모양 등 신체의 각 부분은 그 모양과 색상이 실제와 가깝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팔․다리․손가락․허리 등이 사람의 관절운동범위에 가깝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 처분청은 2019. 10. 31.부터 2020. 5. 6.까지 6차례에 걸쳐 개최된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 처분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 10. 31.부터 2020. 5. 6.까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관세법」 제234조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제1호)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37조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음란성’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하며(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도716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2013도922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쟁점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성인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지고, 팔․다리․손가락․허리 등이 사람의 관절운동범위에 가깝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등 그 전체적인 모습 등이 실제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점, ② 여성의 가슴, 성기, 항문 등 특정한 성적 부위가 그 모양과 색상 등 전체적인 모습에서 실제 여성의 신체 부위와 거의 비슷하게 형상화되어 있는 점, ③ 수입통관을 허용한 선행판결의 ○○○은 성기 부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 성기 부위가 전혀 묘사 또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쟁점물품은 성기 부위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 또는 표현되어 있어 실제 여성의 성기와 거의 흡사하고 성기 부위에 대한 표현에 있어 선행판결의 ○○○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성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달리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미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쟁점물품은 일반 성기구와 달리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되어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의 수입 허용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적 보호법익 보다는 공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 등 침해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훨씬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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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