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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은하수로 29번 길 47 웨스턴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다른 직장 동료들이 마실 물을 사러 가기 위해 직장 동료 소유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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