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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0710
직무태만 및 유기 | 2003-09-17
본문

피호송자 감시 소홀로 음독(견책→취소)

사 건 : 2003-71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문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7월 21일 소청인 문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7. 5. 07:55경 ○○경찰서 □□파출소 경사 서 모로부터 즉심대상자 박 모(남, 42세)의 신병을 인수하여 같은 날 08:35경 호송 차량에 태우고 ○○경찰서를 출발하여 08:50경 ○○지방법원 ○○지원 즉결법정에 도착한 뒤, 법원 내 경찰관사무실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경찰관사무실 밖 피고인 대기실 나무의자에 대기시킨 후, 즉결심판서 등 4건외 2명의 서류를 작성하다가 09:30경 박 모가 대기실에 잘 있는지 확인해보니 없기에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줄 알고 다시 돌아와 서류를 작성하였고, 09:50경 다시 화장실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 변기에 앉은 채 코를 골고 있으며 바닥에 흰색 약병 1개, 알약 2알 및 그릇속에 녹지 않은 알약 10여개가 발견되어 △△경찰서 직원에게 “사람이 약 먹었다”라고 알려 119구급차로 적십자병원에 응급 후송한 사실이 있는 바,

호송관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49조, 제62조 제4호 및 제63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호송업무를 취급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의 피호송자에 대한 신체검사 미실시, 감시 소홀로 인해 즉심대상자 박 모의 법원화장실내 음독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당시 상황부실장 경위 전 모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송관을 2인 이상 지정하지 않은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등에 해당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은 형사소송법상 구속하는 재판 및 그 집행 혹은 그 결과로서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확대 유추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설령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호송관리 책임은 수사(형사)과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방범과 소속의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규칙 제48조에는 호송관을 2인이상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소청인 한명만 지정되었으며, 피호송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태만히 한 책임은 최초 신병을 인수한 파출소에 있는 점, 피의자 박 모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치료제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일시 과다복용한 것이므로, 이는 의약품의 남용일 수는 있어도 “음독”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며, 따라서 유독물로 인한 음독행위를 예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청장표창 등 총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은 형사소송법상 구속하는 재판 및 그 집행 혹은 그 결과로서 구속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즉결심판대상자에게 확대 유추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설령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호송관리 책임은 수사(형사)과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방범과 소속의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즉결심판 대상자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이후, 경찰청은 즉심대상자에 대하여 즉심청구서 발부 후 귀가 조치하는 비보호 원칙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즉심대상자 박 모를 법원까지 동행한 행위에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에 관한 사항은 방범과 소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즉결심판 피의자 호송에 관한 업무를 방범과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즉결심판 업무 담당자로서 법원까지 동행한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및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 비보호 원칙이 적용되어 호송에 관한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즉결심판 담당 경찰관으로서 법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4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청장표창 1회 등 총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당시 호송관이 2인 이상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은 즉결심판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즉결심판 대상자 박 모의 보호 관리에 노력하였던 점, 즉결심판 대상자 박 모는 음독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 중이던 약물을 주취상태에서 과다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사고 발생 후 즉각적으로 대처한 점,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경력이 일천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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