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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29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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