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29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