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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82 | 부가 | 1997-08-27
문서번호

부가46015-1982 (1997.08.27)

세목

부가

요 지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0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22601-632, 1997.03.2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10월에 물품대 55,000,000원을 어음으로 받아 1996,02,28일에 잔고부족으로 부도가 나서 1996년 귀속때 VAT포함 1,000원을 공제하고, 54,999,000원을 대손상각으로 필요경비 처리하였으나, 1996년 2기 확정신고때 부동산 경매중이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고를 아니하였으나 경매종료결과로 배당은 없었습니다.

나. 이런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1996년 2기 경정청구로 환급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1995.10,30일+3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인 1998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공제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 이유는 경정청구하면 소득세가 추징되고 3년후에 신고하면 금융비용이 손해이며 또한 1년경과로 경정청구 기한소멸경우에도 구제될 길이 있어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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