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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58
기타 | 2014-04-18
본문

부검관련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4-5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12. 13. 13:00경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자 B에 대한 사건 담당자로서 위 변사자에 대한 부검을 위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집행을 담당하였는데, 같은 달 16. ○○병원에서 위 변사자에 부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본적 업무인 부검대상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검증영장 집행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검에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위 부검 대상 변사자가 아닌 다른 변사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게 하여 이와 같은 사정이 ○○뉴스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동료 경찰관들의 세평, 자신의 비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부검 대상 사체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자신의 과실에 비하여 원 처분이 너무 과중하고,

소청인은 당시 부검 참여를 하고자 부검의를 따라 부검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국과수 부검참여관계자로부터 부검 참여를 제지를 당하여 부득이 부검실로 입장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부검에 참여하여 왔는데 제지를 당한 것은 처음 겪은 일이며,

당시 부검 실시 전에 ○○병원 부검의에게 변사서류, 사체사진을 제공하고,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는바, 부검의가 사진 등을 충분히 살펴보았다면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다른 변사자에 대한 부검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22년 6월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총 2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본 건 이후 병원 및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부검 대상 사체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자신의 과실에 비해서 원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서 언론보도진상확인보고」 및 「착오로 인한 부검대상자 변경 관련 보고」의 각 기재, 소청인 진술 등에 의하면 ○○병원 영안실장 C는 2013. 12. 16. 07: 35경 영안실 5호 보관함에 안치된 이 사건 부검 대상자를 부검을 위해 운구하는 과정에서 위 영안실 3호 보관함에 안치되어 있던 변사자 D의 명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 부검 대상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변사자가 아닌 위 D를 구급차에 운구하여 부검 장소로 이동한 사실, 소청인은 같은 무렵 위 ○○병원에서 위 변사체와 같이 이동하지 아니하고, ○○경찰서에서 바로 출발하여 부검장소인 ○○병원으로 향한 사실, 소청인이 이 사건 부검 장소에서도 특별히 변사체의 신원 확인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부검실 밖에서 창문을 통해 몸과 얼굴 등이 대부분 가운으로 가려진 사체의 머리 윗부분 모양만을 확인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이 사건 부검 대상자가 안치되어 있던 ○○병원에서 사체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체 이동과정에서 전혀 관리ㆍ감독을 이행하지 않은 점, 부검 장소에 이르러서도 검증 목적 사체의 신원이나, 실제 피부검 사체와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어떠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사건 부검의 E는 당시 부검에 앞 서 사체에 대해 ‘나이가 몇 살인인데 머리카락이 허옇지’라고 같은 부검 참여자인 국과수 조사관 F에게 물어보아, 위 F는 부검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순경 G에게 ‘변사자 나이가 56년생이 맞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이에 G은 ‘공문에 적혀 있는 나이가 맞을 것이다’고 대답을 하였고, 바로 당시 부검실 옆 화장실에 있던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과수 직원이 변사자 나이가 56년생이 맞느냐고 물어봤다’고 한바, 소청인은 ‘변사자가 그 나이가 맞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부검관계자들이 부검 도중 소청인 등에게 변사자의 나이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할 때에는 소청인 입장에서는 사체에 대한 신원이 불명확한 측면이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음을 인식하여 사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한번쯤 확인을 해봄 직한 계기 내지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부검 전 과정에서 사체의 신원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정도 역시 비교적 경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부검에 참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부검참여를 하고자 부검의를 따라 부검실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국과수 부검참여관계자로부터 부검 참여를 제지당하여 부득이 부검실로 입장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부터 당 소청에 이르기까지 당시 본 사건 부검실에 입장하고자 하였으나, 부검의 혹은 국과수 부검참여자로부터 ‘경찰을 밖에서 기다리시라’는 말을 들어 이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같이 부검에 참여한 순경 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서 청문감사관 작성의 「청문보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검의 H는 부검에 경찰관들의 참여 여부는 자유에 맡기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부검의 E는 경찰관들을 부검실에 입회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 F는 소청인에게 나가서 기다리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보통 부검시 경찰관들이 참여하지 않아 부검이 끝나면 소견을 설명해 주겠다는 의도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부검관계자들 중 위 F가 소청인에게 ‘나가서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당수의 부검 참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부검 참여 횟수가 실제 다수인지는 차치하더라도, 그 주장대로 라면 소청인 입장에서는 부검 절차ㆍ방법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터인데, 당시 부검참여자로부터 단순히 ‘나가서 기다리시라’는 말을 듣고 쉽게 부검 참여를 단념하였다는 것은 주장 자체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이 사검 부검에 순경 G를 대동한 이유에 대해 G에게 부검에 대한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부검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청인 주장을 의아하게 만드는 사정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부검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위 F가 당시 소청인에게 ‘나가서 기다리시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과연 소청인의 부검 참여를 진정으로 제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외에는 부검관계자들이 소청인에 대하여 별다른 부검 참여 제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사 소청인이 위 부검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소청인은 이 사건 부검 내지 검증영장 집행의 담당 경찰관으로서,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제지를 하는 이유나 경위 및 근거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본 건 기록상 이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검증을 주재하여야 할 소청인이 부검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당시 부검 실시 전에 부검의 E에게 변사서류, 사체사진을 제공하고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는바, 부검의가 위와 같이 교부한 제반서류, 사진 등을 충분히 살펴보았다면,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다른 변사자에 대한 부검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부검의 등의 과실 역시 상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검의 E는 본 부검 당시 소청인으로부터 영장 등 부검 관련 제반서류 및 사체 컬러 사진 10매를 교부받은 사실, 부검 직전 국과수 조사관 F에게 ‘나이가 몇 살인데 머리카락이 허옇지’라고 하는 등 부검 사체의 신원 및 동일 여부에 대해 의심이 들었음에도 후속적인 확인 절차 없이 부검을 감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부검의 E 역시 자신의 과실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부검의 E는 부검 집도의로서 부검사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체에 대한 신원 및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해태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검증 영장 집행 담당자로서, 이 사건 부검 사체에 대한 신원확인을 전혀 이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부검 실시 과정에서도 부검실에 입회하지 않은 채 부검에 참여하지 않은 과실은 부검의 E의 위와 같은 과실보다 더욱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검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부검 절차 관련자들 역시 그 과실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소청인의 중과실 상당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담당 사법경찰로서 부검 전 과정에서 사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부검에 조차 참여하지 않아 결국 엉뚱한 변사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게 한 결과를 초래한 점,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은 법령에 기한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오부검이 이루어진 망자의 유족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점, 위 사건이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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