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후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572 | 법인 | 1995-12-14
문서번호
법인46012-4572 (1995. 12. 14.)
요 지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함
회 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동 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