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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409 | 부가 | 2003-03-12
문서번호

서삼46015-10409 (2003.03.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공급하고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재공급 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3, 1999.01.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3, 1999.01.12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철판을 공급하고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가공한 제품(직접가공 또는 자체조달 원자재 첨가 가공)을 “을”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로서 대금은 거래관행에 따라 채권ㆍ채무를 상계한 후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의 경우에 있어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3, 1999.01.12

【질의】

(거래내용)

① 당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문 양판점으로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PC를 공급하고자 조립PC를 판매하려고 예정중인 바, 자체 생산시설이 없어 외부 업체에 조립PC생산을 위한 임가공계약을 체결

② 이 때 외부업체는 당사가 공급한 일부 부품과 자체 조달한 나머지 부품으로 조립PC를 생산하여 당사에 완제품을 공급하게 되어 있음

【회신】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970, 1998.05.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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