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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36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5.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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