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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낮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처와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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