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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료기기)의 품목분류 등
김해공항세관 | 김해공항세관-조심-2016-286 | 심판청구 | 2017-03-08
사건번호

김해공항세관-조심-2016-286

제목

쟁점물품(의료기기)의 품목분류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3-08

결정유형

처분청

김해공항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레이저 매질을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파괴․제거 등의 시술에 사용되는 ① OOO, ② OOO, ③ OOO, ④ OOO을 수입하면서, 2013.12.31. 이전까지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에 따라 HSK OOO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2014.1.1.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고시(제2013-26호, 2013.12.27.)에 따라 기존 HSK OOO호에서 분리된 HSK OOO호 또는 HSK OOO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2014.1.10.부터 2015.4.6.까지 수입신고된 위 물품들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의료기기로 보아 HSK OOO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4.8%~5.6%)로 분류하고, 2015.9.2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부과할 것임을 알리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는 한편, 2015.12.21.부터 2016.7.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0건으로 위 물품들(위 ①물품은 “쟁점물품①”, ②물품은 “쟁점물품②”, ③물품은 “쟁점물품③”, ④물품은 “쟁점물품④”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위 OOO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HSK OOO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4~4.8%)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이 쟁점물품의 동종물품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OOO호로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신뢰하여 HSK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칙상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OOO을 하자 OOO세관장은 이에 따라 2016.7.27. 위 ‘나.’의 과세전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8.25. 쟁점물품은 위 심판청구 대상물품 및 OOO세관장이 직권 취소한 과세전통지상의 수입물품과 같으므로 관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4.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기획재정부장관이 HSK를 변경할 때에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종전 HSK OOO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2014.1.1.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HSK 체계에 따라 HSK OOO호로 품목분류할 경우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0%에서 5.6%로 변경되어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개정고시는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환급을 요청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2) 「관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심사 또는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청장의 2013.5.8.자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34호)도 「관세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과 동일한 용도․기능을 가진 OOO 레이저 기기의 품목분류를 기존 HSK OOO호에서 HSK OOO호로 변경하는 것이었고, 위 변경고시에서 확정된 품목분류가 다시 변경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이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변경고시한 바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의 2014년도 HSK 개정고시는 관세율표의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표 체계를 세분화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와는 고시의 주체․개정취지 및 법적 성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HSK를 변경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다시 변경된다거나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쟁점물품이 2013.5.8.자 변경고시에서 확정된 품목분류가 아닌 다른 품목분류로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는 그 자체로 여전히 적법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와 같이 물품에 대하여 기존과 달리 HSK OOO호(피부과용 레이저 기기) 또는 HSK OOO호(기타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변경하는 것은 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에서 확정된 기존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장이 사전에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위 변경고시를 재차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변경고시가 없었으므로 2013.5.8.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기획재정부장관의 2014년도 HSK 개정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관세 등 OOO원은 위법․부당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위 HSK 개정고시에 의한 것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④는 HSK OOO호(기타 전기식 치료기)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④인 TRUSCULPT SYSTEM을 쟁점물품①, ②, ③과 같은 ‘레이저 수술기‘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물품은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가 아닌 ‘고주파(RF)전류’를 이용하여 지방분해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기로, 관세청장이 2013.5.8.자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통해 동 물품을 HSK OOO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건 관련 기업심사를 진행하였던 OOO세관장의 동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2.4. 품목분류3과-390호로 동 물품을 HSK OOO호로 분류한 바 있고, 그 외의 경우에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고주파(RF) 전류’를 이용한 전기 의료기기에 대하여 HSK OOO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근 조세심판원도 동 물품과 유사한 “전기식 치료용 기기는 HSK OOO호 내에서 OOO호 외 다른 호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적시OOO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④에 대한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처분청의 동 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①․②․③은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HSK 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서 HSK OOO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OOO호의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피부과용의 것’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회신에 근거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이 ‘레이저 작동식 기기’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일반외과용 기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혈관성 병변(홍조, 여드름 홍반 등), 색소성 병변(기미, 잡티), 여드름 및 각종 흉터 치료, 주름과 모공 같은 피부노화 개선, 문신제거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자료에도 쟁점물품의 사용처를 피부과로 소개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이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임이 명백하므로 쟁점물품을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서 피부과용의 것’이 특게되어 있는 HSK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도 OOO세관장의 품목분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쟁점물품을 HSK OOO호 또는 HSK OOO호로 분류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종전 HSK OOO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은 2014.1.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HSK체계에 따라 HSK OOO호로 품목분류할 경우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0%에서 5.6%로 변경되어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며,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4.1.1.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고시(제2013-26호, 2013.12.27.)에 의해 HSK OOO호(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가 HSK OOO호(레이저 작동식 일반외과용 기기)와 HSK OOO호(기타)로 분리되었고, HSK OOO호(기타)에서 HSK OOO호(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중 내과용․피부과용의 것)과 HSK OOO호(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중 기타)가 세분화된 것으로, 위 HSK의 개정고시에 의하여 세율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 HSK OOO호의 세율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며, 2015년 및 2016년도의 경우에도 HSK OOO호는 HSK OOO호의 세율과 동일하게 변경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사물품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서OOO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2.27. HSK를 개정하여 2014.1.1.부터 종전 HSK OOO호로 분류되는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를 내과용·피부과용의 것은 HSK OOO호에, 기타의 것은 HSK OOO호로 분류하도록 HSK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HSK OOO호는 HSK OOO호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 HSK OOO호에서 분리․신설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을 근거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34호, 2013.5.8.)를 재차 변경하는 별도 고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번호(HSK)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관세율의 변경은 법령개정 사항이지만 품목번호(HSK)는 법령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관세법」 제85조 내지 제87조 등에 따라 관세청장이 변경고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는 기존에는 HSK OOO호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로 분류되었으나, 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의해 HSK OOO호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변경되었다. 2014.1.1. 시행된 개정 HSK는 과세요건을 보충하는 성격의 것으로 개정 HSK 시행에 따라 기존의 HSK 해석·관행은 당시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인 ‘피부과용 레이저 수술기기’에 대한 품목번호도 관세청장의 별도의 변경고시가 없다 하더라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하고 공포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해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적용받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재변경고시하거나 이미 고시된 내용을 폐지하는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경정거부처분 수입신고건은 OOO세관장의 과세전통지에 따라 청구법인 자신이 이미 쟁점물품이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수입통관한 물품이다. 다시 말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원인은 OOO세관장의 심사결과 쟁점물품이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그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HSK OOO호로 신고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관세청의 종전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전통지 이전의 수입건은 개정된 HSK의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동 분류표의 품목번호(HSK OOO호)와 다르게 수입신고(HSK OOO호 또는 HSK OOO호)한 것이 드러나므로, 쟁점물품이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근거하여 HSK OOO호 또는 HSK OOO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전에 OOO세관장의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2015.10.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OOO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015.1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관장이 2015.12.2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1.29. 및 2016.2.4. 쟁점물품이 HSK OOO호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도,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에 대한 사전회시 및 변경고시와는 별개로 2016.1.29. 및 2016.2.4. 2회에 걸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HSK OOO호로 품목분류된 것이므로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에 이어 재차 변경고시가 있었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며, 쟁점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16.2.4. 이후 수입신고건의 품목분류는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HSK OOO호(기타 레이저 작동식 기기, 내과용․피부과용의 것) 등에 분류할지 여부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HSK 개정에 흠결(세율 변경)이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HSK 개정 이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종전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2.21.부터 2016.7.29.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0건으로 수입하면서, 동종물품과 달리 HSK OOO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OOO (2) 쟁점물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OOO(쟁점물품①) OOO를 레이저 매질로 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핸드피스에 전달하고, 핸드피스를 환부에 접촉시켜 작동하며, 치료하고자 하는 병변의 위치에 따라 표피에 가까운 혈관 색소병변부터 피부 깊숙이 위치한 병변까지 침투할 수 있는 3가지 모드의 레이저 조사 방법으로 색소 피부홍조, 잔주름개선, 모공축소, 여드름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나) OOO(쟁점물품②) OOO를 레이저 매질로 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핸드피스에 전달하고, 핸드피스를 환부에 근접시켜(직접 접촉하진 않음) 넓은 부위에 레이저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부 속 멜라닌색소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문신 제거, 색소참작 개선 등의 피부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다) OOO(쟁점물품③) OOO를 매질로 하는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 기기로서 기존의 자외선 기기의 단점인 광범위하고 긴 노출시간을 보완해주고 있으며 핸드피스를 통해 308nm 파장의 레이저를 피부에 전달하여 주로 건선, 백반증 등의 면역조절이상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라) OOO(쟁점물품④) 모노폴라 방식의 고주파 치료장비로 판륜(Plate)모양의 핸드피스를 사용하여 간접적 방식(Non-Invasive)으로 시술부위의 진피 아래 지방층에 단극(Monopolar) 고주파전류를 유도하여 약 45℃의 심부열을 발생시켜 주변 조직에 손상없이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전기식 의료기기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내역을 수입신고건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4)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와 그 변경고시 및 HSK의 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HSK OOO호(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기본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2.6%)에 분류하다, 2013.5.8. 부터 HSK OOO호(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기본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2.6%)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관세청 고시 제2013-34호, 2013.5.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2.27.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6호로 아래 <표3>과 같이 HSK OOO호를 HSK OOO호(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서 레이저 작동식의 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와 HSK OOO호(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서 기타,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세분하였고,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대하여 8단위 품목번호를 신설하고 이를 HSK OOO호(내과용․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기본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5.6%)와 HSK OOO(기타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5.6%)로 구분하였다. (5) 쟁점물품 관련 한-미 FTA 협정관세율은 다음 <표4>와 같다. (6)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OOO세관장의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회신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3.4.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4-1-7’로 쟁점물품④와 유사한 ‘고주파(0.3MHz, 0.5MHz) 전류를 인체내에 통전시켜 피부 미용 및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자극기(High Frequency Stimulator), 모델명 OOO’을 HSK OOO호로 품목분류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5.8.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쟁점물품은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따라서, 쟁점물품을 HSK OOO호로 품목분류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 HS OOO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①․②․③은 모두 HSK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④는 HSK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정하게 신고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관세 등을 납부한 이상 쟁점물품에 잘못된 품목분류를 새로이 적용하여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위 2013.5.8.자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2014.1.1. 이후에도 유효하고 한-미 FTA 협정세율의 변경을 동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품목분류변경은 위법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12.27.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6호로 개정하여 2014.1.1. 시행한 HSK에 신설된 OOO호 및 OOO호는 종전 HSK OOO호에서 세율변경 없이 분리․신설된 것이므로 세율변경을 동반하여 위법한 품목분류변경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보이는 점, 관세청장의 2013.5.8.자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2013.12.27.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6호에 따라 개정된 HSK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품목분류를 개정된 HSK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①․②․③이 HSK OOO호에 해당하고 쟁점물품④의 경우도 HSK OOO호에 해당한다고 품목분류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정된 HSK에 따라 OOO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2013.5.8.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재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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