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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8 2020고단4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피고인 소속 D 19.5톤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C의 사용인인 법인인바, C은 1993. 7. 15. 18:59경 축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리 앞 국도를 위 차량 제3축에 11.2톤, 제4축에 10.8톤이 되게 석회석을 싣고 운행하여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C이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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