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4 (2008.04.0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12월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여 당사는 기름제거작업을 위하여 당사의 주관으로 당사 임직원을 파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의 버스운송비, 숙식비 및 기타부대비용(이하 “자원봉사비”)이 발생하였음
질의) 자원봉사활동비와 관련하여 당사는 버스운송업체,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동 매입세액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83, 2006.04.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재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981, 2000.12.11. ; 부가46015-2343, 1994.11.18. ; 부가46015-725, 2000.4.3. ; 부가46015-1874, 1996.9.9. ; 서면3팀-501, 2005.4.14. ; 부가1235-1842, 1977.7.29. ; 서면3팀-1553, 2005.9.16.)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3981,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