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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한 외국법인국내지점에 근무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303 | 소득 | 1995-08-21
문서번호

법인46013-3303 (1995.08.21)

세목

소득

요 지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페업일 이후에도 내국인거주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인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점에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폐업신고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신고일까지의 급여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2. 질의3,4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갑종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을종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갑종에 속하는 퇴직급여는 당해연도 13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갑종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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