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609 (1995.03.13)
세목
양도
요 지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 소재 ○○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됩니다.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60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90년 09월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1993년 06월 지반침하로 ○○건설측과 ○○동 입주자 주민과 합의에 의해 ○○동 새로지은 ○○아파트로 수평이동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파트를 비우고(보수관계) 전세금을 수령하여 ○○동 입주때까지 사용하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입주할 때, 전세금을 상환하고 입주를 하게 되있었습니다.
본인 사정상 1994년도 01월 매도가(○○동) 7천만원에 대한 계약금을 받고 (근거 : ○○ 7천만원 기준) 입주때 잔금을
○ ○○동 아파트를 이전받아 곧바로 양도하면(1년이내) 양도세 신고방법 여부.
○ 기준시가적용
보유 기간 여부.
○○동 분양 계약이 없으며 추가부담도 없음.
단지 이주 보상비만 수령하고 수평이동 입주 이전비도 회사측 부담
○ 실거래 가격 적용
특별 분양 관계로 분양 가격이 없음(단지내 같은 평수도 없어서 비교도 불가능)
특별 분양 관계로 (투기성 없이 사정상 매도) 세율 적용은 기준시가로 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