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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 부가 | 2007-09-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2007.09.17)

세목

부가

요 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회 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온라인게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캐쉬를 충전하여 고객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휴대폰과 ARS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받는 경우로서

① 휴대폰 결제는 제휴PG사를 통하여 처리하여 통신사(SKT, KTF 등)를 직접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통신비를 포함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통신수단의 경우 “선결제 후수납” 방식으로 일부고객이 결제 후에 통신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해당내역을 정상적으로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현금영수증을 PG사와 통신사를 통하여 수납여부를 확인하여 수납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⑤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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