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179 | 부가 | 2011-10-0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9(2011. 10. 04)
세목
부가
요 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