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2094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46,83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9.부터 2015. 5.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