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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6 | 법인 | 2016-07-10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6(2016.07.10)

세목

법인

요 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건축물 감가상각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5.3. ○○시가 소유한 △△동 소재 토지를 ○○시로부터 ××년간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였음

-질의법인은 영업이익과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정된 토지 임차료를○○시에 지급하고 있음

-당해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 종료 시 질의법인 소유의 당해 건축물을 ○○시에무상 기부하는 기부채납 약정을 포함하고 있음

○당해 건축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건축물의 소유권자는 질의법인으로 기재되어있으며, 당사는 당해 건축물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건물)으로 계상하고 있음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 전까지 당해 건축물을 사용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 시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토지임차기간이 건축물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보다 장기인 경우 적용해야 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자. (생략)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말한다. <개정 2015.2.3>

1.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2.12>

1.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하 생략)

①~⑭ (생략)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생략)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하 생략)

①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가액을 말한다.

1.~6. (생략)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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