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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411
금품·향응수수 | 2000-09-20
본문

사기고소사건 피해자로부터 뇌물수수(2000-411 해임→기각)

사 건 : 2000-41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조○○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7. 18부터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99. 2. 11. 박○○가 같은 지역거주 서○○를 금 1,235만원에 대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면서 피고소인 서○○의 부탁을 받아 고소인인 박○○에게 합의를 권유하여 250만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985만원은 매월 41만원씩 향후 2년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자 위 박○○로부터 고소취하장을 받아 2000. 1. 21. ○○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위 박○○는 합의를 한 뒤 서○○가 변제를 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해지자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만원권으로 30만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넣어 2000. 1. 7. 18:00경 소청인의 사무실 옆 커피자판기 앞에서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이건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합의를 권유하고, 박○○가 대상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2회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하며 돈을 주었다는 장소의 약도와 대상자가 작성한 사무실 주변 약도가 일치하는 점, 박○○의 동생 박○○도 소청인에게 사례금을 주었다는 말을 관련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례비로 30만원을 받은 비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나 경찰청장 등 표창을 받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박○○가 주려고 하는 봉투를 거절한 적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합의를 권유한 적이 없으며 위 박○○의 고소사건을 수사하였을 뿐 민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박○○가 주려고 하는 봉투를 거절한 적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박○○는 2차에 걸친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동생 박○○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만나자고 하였고, 동생이 돈을 좀 갖다 주라고 하여 자신이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2000. 1. 7. 오후6시경에 나오라고 하여 같은 날 퇴근무렵 조사계 옆 화장실 근처 커피자판기 앞에서 돈 30만원을 주었다”는 등 돈을 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00. 1. 7. 소청인에게 주었다는 30만원을 인출한 통장거래 내역과 돈을 준 장소를 정확하게 약도로 그려서 첨부한 점, 박○○의 동생 박○○도 청문조서에서 형인 박○○로부터 소청인에게 30만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진술조서와 징계회의때 박○○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고소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박○○가 준 돈을 거절하였는데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받도록 해준 소청인을 진정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이 박○○의 정신이상 증세에 대한 진단서를 추가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박○○의 정신기능이 정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처분청에서도 정신장애가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위 박○○가 소청인에게 금전을 준 것인지의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 등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돈을 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소청인의 행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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