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부침가루와 감자부침가루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31 | 부가 | 1999-11-27
문서번호
부가46015-4731 (1999.11.27)
세목
부가
요 지
메밀과 호밀을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제분하여 단순 배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자와 찹쌀을 제분하고 소맥분과 소금을 배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변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메밀과 호밀을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제분하여 단순 배합한 경우(귀 질의의 “메밀부침가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자와 찹쌀을 제분하고 소맥분과 소금을 배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변형하는 경우(귀 질의의 “감자부침가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