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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367 | 법인 | 1999-04-13
문서번호

법인46013-1367 (1999. 4. 13.)

요 지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회 신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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