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367 | 법인 | 1999-04-13
문서번호
법인46013-1367 (1999. 4. 13.)
요 지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회 신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
법인46013-1367 (1999. 4. 13.)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