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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2배
사건번호 : 20120375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2-01-01
사건번호

20120375

원처분

징계부가금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내용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향응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처분요지:(주)○○ 관련자와 생맥주집에서 40,333원 상당 식대와 술값, ○○골프클럽에서 222,500원 상당 골프와 식사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바위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소청이유:세무조사 하였던 (주)○○관련자와 2009. 7월경 식사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고 2012. 8. 1. 골프모임은 있었지만 세무조사 후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그린피는 소청인이 모두 부담하였고, 징계전력 없이 국무총리 표창 등 11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각 취소를 요구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사 건:2012-37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2-375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세무서 세무주사 A피소청인:○○지방국세청장주 문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2009. 7월경 ○○동 소재 ○○횟집에서 본인이 조사반장으로 2009. 6월경 조사 종결한 법인 (주)○○로부터 식사접대 34,833원(내부참석자 소청인 외 3인, 외부참석자 (주)○○ 대표이사 B, 상무 C), 같은 동 소재 생맥주집(상호 미상)에서 (주)○○로부터 술값 5,500원(내부참석자 소청인 외 1인, 외부참석자 (주)○○ 대표이사 B, 상무 C) 등 합계 40,333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으며,2010. 8. 1. (주)○○로부터 골프 및 식사접대 222,500원(내부참석자 소청인 외 2인, 외부참석자 (주)○○ 상무 D) 상당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하고 징계부과금 2배(445,000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2009. 7월경 40,333원 상당 향응수수 하였다는 점의 경우, 당시 치질 수술 후 치료받던 중으로 (주)○○ 관계인과의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조사반이었던 D는 갑작스런 조사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여 조사자 감찰계장 E가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D가 다른 참석자 F, G에게 소청인은 식사자리에 없었음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정정하도록 E에게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2010. 8. 1. ○○군 소재 ○○골프장에서의 222,500원 상당 향응수수 하였다는 점의 경우, 소청인이 미리 그린피를 계산하기로 약속하여 이루어진 골프모임으로 (주)○○ C가 먼저 소청인 모르게 카드로 계산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미리 준비하였던 현금 700,000원을 카운터 앞에서 C에게 주었으며, 이 사실을 2012. 5. 16. 감찰조사에서 소명하였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이 혐의를 확정하여 2012. 5. 12. 소청인이 직접 C로부터 확인을 받아 ○○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던바, 소청인은 세무조사 하였던 (주)○○관계자와의 2009. 7월경 식사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고 2012. 8. 1. 골프모임은 있었지만 세무조사 후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그린피는 소청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향응수수 이유로 소청인에게만 견책을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생각하며, 1988년 임용이후 징계 등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국무총리 표창 등 11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 단소청인은 2009. 7월경 치질 수술 후 치료받던 중이어서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의 팀원 D는 “소청인을 포함한 팀원 전원이 당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주)○○ 관련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인근 생맥주집에서 500CC 한잔 씩 한 후 헤어졌고 식사비용은 위 법인에서 지불하였다”고 3회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동 식사자리가 (주)○○ 사장 B와 경리담당 상무 C 등 임직원이 직접 소청인의 팀을 접대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팀장의 직위에 있는 소청인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추후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골프장에서 미리 준비하였던 그린피 700,000원을 카운터 앞에서 C에게 주었고 세무조사 후 1년 2개월 후 발생한 일이므로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먼저, (주)○○ 대표이사 B가 제츨한 확인서, 계정원장 및 출장복명서에 그린피를 포함한 1,037,000원의 골프접대비 내역이 있는 점, 소청인과 동행한 H과장과 I계장은 “소청인이 C상무에게 그린피를 주는 것을 보지 못했고 계산을 누가 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기타 신뢰할 만한 물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그린피를 카운터 앞에서 C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청이 산하기관에 시달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소청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인 상무 C와 동행한 골프모임은 기간 여부를 떠나 위 지시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 정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관할에 있는 (주)○○ 관련자와 ① 2009. 7월경 ○○수산 및 인근 생맥주집에서 40,333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 ② 2010. 8. 1. ○○골프클럽에서 222,500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계부가금 제도가 2010. 3. 22.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징계사유 중 2009. 7월경 발생한 ○○수산에서의 40,333원 상당 향응수수 금액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10. 8. 1. ○○골프클럽에서의 222,500원 상당의 향응수수 금액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2배 부과(445,000원) 처분한 것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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