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본인이 사용하고 점포만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35 | 부가 | 1992-02-24
문서번호
부가22601-235 (1992.02.24)
세목
부가
요 지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을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 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에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경우 제외)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을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본인은 주택(74.58)과 점포(47.48)를 동일 대지 동일 번지에 복합 건물로 소유하고 있는바 주택은 본인이 전부 사용하고 있으며 점포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질 의] 이러한 경우에 점포 임대에 대하여 주택보다 점보면적이 적은 경우 주택에 부수된 점포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설이 있는데, 본인의 점포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