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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7가합105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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