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196 (1994.07.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설치시설물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타당한 경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당해 편의점업의 가맹업체인 개인사업자에게 동법인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였던 시설물가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당해 시설물의 잔존가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소득22601-339(1990.02.01))과 같이 회신한바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 및 가맹점의 결손누적으로 양자 간의 합의하에 해약금 지급없이 편의점 계약을 해약(사업폐지)코자 함
○ 가맹점이 당 법인 “편의점본부”의 요구대로 가맹점주들이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해약시 쓸모가 없게 되므로 투자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 법인이 보상하고자 함
[질의]
1. 가맹점본부(법인)가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투자시설비의 미상각잔액가액이 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2. 가맹점주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액은
(갑설)
-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사업소득임
(병설)
- 기타소득(원천징수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