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88(2018.07.2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147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부칙 제14388호 제9조제1항에 따라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재단(이하 “재단”)은 2013년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으며, 5년마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재확인 받을 예정임
- 재단은 ♤♤♤♤(주) 주식 2,621,042주를 소유하고 있음
○ ♤♤♤♤(주)은 재단의 주요 출연자임
- 발행주식총수는 52,420,851주이며, 이 중 자기주식은 11,840,239주임
○ 2016.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구 분 | ① 자기주식 포함 | ② 자기주식 제외 |
☆☆☆☆재단 | 2,621,042 | 2,621,042 |
발행주식총수 | 52,420,851 | 40,580,612 |
비 율 | 5% | 6.46% |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이하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비율 여부 판단 시
-2017년 이후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수가 2,621,042주로 변동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5%인지 아니면 6.46%인지 여부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주식을 2,621,042주로 변동이 없이 보유하고 있으나,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100만주 추가 양수하여 총 자기주식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9조【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