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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면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74 | 부가 | 1996-11-12
문서번호

부가46015-2374 (1996.11.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 신

사업자가 사업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무용 컴퓨터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면에 공급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날인 확인받았는 바, 동 신용카드 영수증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제3항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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