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950 (2009. 05. 15)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평가의원칙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06년 5월경 소유토지(잡종지)를 인근 소유자 5명과 함께 공장용지로개발하여 매매하고자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6명의 각소유 토지를 출자하고 각토지에 대한 가액을 결정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후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 2009년 1월 피상속인이 사망함
- 피상속인 출자토지분의 등기소유자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필하였고 공동사업 사업자등록 명의도 상속인으로 변경함
-그 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9년 3월경 계약이 성사되고 2009년 5월경 잔금수령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6.12.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345. 2005.3.8.
같은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시가로 보는 것이며,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