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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11-09

[법령질의서]제목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물품이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손상되어 가치가 감소한 때에 관세를 환급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에 보관 중에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1-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이후에는 멸실 등의 사유로 관세를 경감시켜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통제 하에 있어 수입화주의 물품 보관과 관리가 제한적이므로, 수입신고 수리 후 멸실 등의 가치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수입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여 관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임. 지정보세구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을 세관장이 화물관리(공익)를 위하여 관세법 제1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나누어짐. 지정장치장은 세관통제 하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는 것(교토협약 특별부속서A제2장정의E2/F2)으로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별로 화주 또는 반입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172조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보관의 책임을 지우거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장이 직접 화물관리를 하도록 함. 따라서,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수입화주의 물품 보관 및 관리가 제한적이므로, 수입신고수리 후 내국물품으로 계속하여 장치되어 있는 중 멸실 등의 사유로 가치감소가 발생하였다면 그 불이익을 수입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여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경감시키는 것임. 이에 반해 특허보세구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에 의해 특허되는 것으로 화주 또는 운영인(민간인·민간업체)이 화물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이 있어, 수리 후 장치된 내국물품의 멸실등에 대해 관세를 경감하지 않음.

회신내용 :

쟁점물품은 화재로 소실될 당시 약 1,730톤은 일반 내수창고에, 약 583톤은 특허보세구역에 보관되는 등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었으므로 법률적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환급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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