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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0828 | 조특 | 2001-04-26
문서번호

제도46014-10828 (2001.04.26)

세목

조특

요 지

개인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한 임대 건물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개인 중소사업자가 당해 제조 사업용 자산에 속하지 않은 개인의 임대부동산(공장건물)을 양도하여 양도한 임대 건물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서 1972년부터 현재까지 인쇄업을 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로서 기존 공장과 별도로 ○○시 ○○공단에 1994년 공장을 신축하여 97.5월부터 98.11까지 인쇄업을 하다 98.11이후 현재까지 공장을 임대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하고 있는 ○○공단 공장을 처분하여 임대 공장의 신축 자금으로 사용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면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해 감면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1998. 12. 31 개정)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중973,2000.06.15

부동산 양도일이 속한 1998사업연도와 그 이전의 1997년 및 1996년도 수입금액 전액이 부동산 임대수입인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 은 ‘중소기업의 범위’ 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감면배제됨.

○ 감심2000-288,2000.10.05

개인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사업용에 속하지 않은 개인의 다른 사업체의 부동산을 양도해 당해 사업체의 금융부채 상환시는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

○ 재산46014-833,2000.07.07

중소사업자의 임대용 토지는 당해 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당해 양도세 감면대상 안됨

○ 재재산46014-280,2000.10.02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영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시는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

○ 재산46014-712,2000.06.14

‘사업용토지’ 란 결산서상 사업용토지로 등재된 것을 말하며, ‘임대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대상 아님

○ 재산46014-568,2000.05.12

토지 등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다가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세 감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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