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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창고 이용 관련 투자금주식 양도시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82 | 부가 | 2007-06-22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82(2007.06.22)

세목

부가

요 지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본 출자 및 법인(이하 “A사”)을 설립하여 항공화물창고를 완성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건설비 상당액을 그 지분율만큼 선납투자금(보증금+임차료)으로 납입한 후 자기의 지분율만큼 동 창고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창고시설물 이용권”)를 가짐

동 창고시설물 이용권은 50년 동안 A사의 소유로 하며, 주식과 불가분적 결합관계에 있고 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돌려받게 됨

이 경우 A사의 주주인 질의 사업자가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당해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부가46015-908, 1993.06.10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대법98두16644, 2001.02.23

타법인의 주식소유로 인해 타법인 창고의 배타적 이용권을 갖게 되어 그 임대료 등을 선급하여 취득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당해 주식과 함께 양도한 경우, ‘창고시설물 이용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특별부가세는 제외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국심96서1148, 1996.11.25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는 특별부가세와 무체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재소비46015-106, 1998.0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대법2004두11299, 2005.09.09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대금의 총액이며 양도대금 속에 일정기간 경과 후 돌려받는 입회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 대법2000두6961, 2001.10.09

골프회원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과세표준은 양도대금총액으로서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받는 입회보증금 상당액도 포함됨

○ 부가1265-2313, 1984.11.02.

법인사업자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 부터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아 당해 기계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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