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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노8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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