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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7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6:50 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204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윗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남 ,47 세) 의 집을 찾아 가 “ 무슨 기계를 돌리길래 기계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말하며 근거 없는 층 간 소음 피해를 주장 하다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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