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227 (1997.09.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674 1981.10.13)을 참고.붙임 : ※ 부가1265.1-2674, 1981.10.13
관련법령
부가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구체적인 공사의 종류로는 “터널공사, 택지개발공사, 골프장 공사”등을 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공사현장들은 지형이 험해 일반 승용차로는 운행이 어려워 공사기간중 필요한 기간 동안만 험한 산지 운행이 가능한 지프형 승용차(코란도등)를 임차하여 현장인부의 이동, 공사 직접인원(현장소장, 현장감독 및 헌장관리 인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부가세법 제17조 제②항 제3호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통칙 5-3-10...17에서는 영업용의 범위를 “운수업의 예를 들면서 승용차를 직접 영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프형 승용차를
(1) 직접 매출을 발생시키는 공사현장에서만 이용하고 있고,
(2) 그 이용자는 공사현장과 공사현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3) 그 역할은 “건설장비” 동일 합니다.
위와 경우와 같이, 당사가 필요기간 동안만 임차하여 사용하는 지프형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