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99 | 부가 | 1996-12-19
문서번호
부가46015-2699 (1996.12.19)
세목
부가
요 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청주시 ○○동 641-2, 641-3 두필지 지상에 여관 두개동을 신축하여 1996년 1기 예정 때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이미 조기환급을 받은 바 있음.
○ 연접필지인 관계로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로 부여받았으나 ○○동 641-2번지의 한개동 여관만을 매수인을 물색하여 임대사업이 계속되는 조건으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고자 함.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포괄적 양도양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