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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해야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99 | 법인 | 1991-07-13
문서번호

법인22601-1399 (1991.07.13)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 구분경리 해당여부

- 의약품제조판매법인

- 사업장 - 본사 : 서울

- 공장 : 지방 2곳

- 영업소 : 서울ㆍ지방에 10개소

- 임대현황: 임대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0.05%

- 임대료의 회계처리

ㆍ 수입임대료로 별도처리

ㆍ 임대보증금은 수입보증금으로 계정처리

ㆍ B/S 및 P/L을 통하여 수입임대료가 확인됨.

[질의]

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나.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B/S 및 P/L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B/S의 공고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4조의2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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