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해야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99 | 법인 | 1991-07-13
문서번호
법인22601-1399 (1991.07.13)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 구분경리 해당여부
- 의약품제조판매법인
- 사업장 - 본사 : 서울
- 공장 : 지방 2곳
- 영업소 : 서울ㆍ지방에 10개소
- 임대현황: 임대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0.05%
- 임대료의 회계처리
ㆍ 수입임대료로 별도처리
ㆍ 임대보증금은 수입보증금으로 계정처리
ㆍ B/S 및 P/L을 통하여 수입임대료가 확인됨.
[질의]
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나.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B/S 및 P/L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B/S의 공고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의2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