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양말 판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매상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고, 2014.경에는 금융권 채무가 21,342,000원에 이르러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당시 월급 등의 대부분 수익을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차용금을 빙자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속하여 인터넷 도박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양말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금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작성 확인서, 차용증, 금전 차용증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KEB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A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IBK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NICE평가 정보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